소방안전관리자 2급 요약 2026 - 소방관계법령

2026. 3. 11. 21:03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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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소방관계법령

2-1.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주요 내용

항목 내용 시험 포인트
소방력 기준 소방청장이 고시 소방청장 (시도지사 아님)
소방용수시설 간격 수평거리 100m 이내 (주거·상업·공업지역)
지역: 140m 이내
주거지역 100m
화재경계지구 지정권자 ·도지사 소방청장 아님
소방차 전용구역 아파트 100세대 이상 설치 의무 100세대
소방대의 종류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 가지
화재조사관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임명 조사권 포함
긴급조치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시행  

소방신호 구분 (출제 빈도 ★★★)

신호 종류 타종 방법 사이렌 방법 의미
경계신호 1 연타 5 간격으로 30초씩 화재 예방
발화신호 난타 (빠르게 계속) 연속 5 화재 발생
해제신호 1타씩 반복 1 간격으로 1분씩 화재 해제
훈련신호 연속 3 반복 10 간격으로 1분씩 소방 훈련

발화신호 = 난타 = 연속 5 사이렌화재 발생 신호!

소방용수시설 종류

종류 특징 설치 기준
소화전 상수도에 연결, 65mm 구경 수압 0.17MPa 이상, 유량 1,000L/min
급수탑 탱크·배관 설치, 저장식 1 이상 청소
저수조 지하 또는 지상 저수조 100m³ 이상

2-2. 화재의 예방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법)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출제 빈도 ★★★)

소방계획서 작성 시행

자위소방대 초기대응체계 구성·운영·교육

피난시설·방화구획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시설이나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소방훈련 교육 ( 1 이상)

화재 발생 초기 대응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항목 기준 위반 과태료
선임 기한 소방대상물 완공·사용 30 이내 300만원 이하
신고 기한 선임 14 이내 소방서장에게 신고 200만원 이하
실무교육 선임 6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미교육 100만원
해임 재선임 30 이내  
대리자 선임 30 이내 선임 불가 대리자 지정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14 이내' — 가장 자주 출제되는 수치!

화재안전조사 ( 소방특별조사)

항목 내용
조사권자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
조사 대상 소방대상물
조사 방법 현장 확인, 서류 검토
사전 통보 7 통보 (긴급·특별한 경우 면제)
조사 결과 조치 보완 명령, 사용 제한, 폐쇄 명령

2-3. 소방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의 분류 (출제 빈도 ★★★)

분류 세부 시설 (주요 예시)
소화설비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
포소화설비, CO₂설비, 할론설비, 분말설비, 강화액설비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자탐설비), 비상경보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완강기·구조대 ), 유도등,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유도선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 소화수조, 저수조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소방시설 설치 대상 기준 (출제 빈도 ★★★)

소방시설 주요 설치 대상·기준
소화기구 모든 특정 소방대상물 (연면적 33m² 이상)
옥내소화전 연면적 3,000m² 이상 / 지하층·무창층 150m² 이상 / 4 이상 아파트
스프링클러 11 이상 아파트 / 문화집회 1,000m² 이상 / 의료·노유자 600m² 이상
간이스프링클러 다중이용업소 150m² 이상 / 노유자시설 전체 / 의료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면적 600m² 이상 특정 소방대상물 / 지하가 1,000m² 이상
유도등 특정 소방대상물 (소규모 제외)
비상조명등 지하층·무창층·11 이상 / 지하가
연결송수관 높이 31m 이상 (또는 5 이상)
제연설비 지하층·무창층 1,000m² 이상 / 특별피난계단
비상콘센트 11 이상 / 지하 3 이하

방화구획 기준 (건축법 시행령출제 빈도 ★★)

구분 면적 기준 스프링클러 설치 완화
10 이하 1,000m²마다 구획 3,000m²마다 (3 완화)
11 이상 200m²마다 구획 600m²마다 (3 완화)
3 이상 또는 지하층 층마다 구획 원칙

방화구획 재료: 내화구조 바닥· + 갑종방화문 (연기·화염 차단)

2-4.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유별 분류 (출제 빈도 ★★★)

유별 성질 대표 물질 저장·취급 주의사항
1 산화성 고체 (스스로는 불연) 염소산칼륨(KClO₃)·과산화나트륨 가열·충격·마찰 금지, 가연물 격리
2 가연성 고체 황화린·유황·철분·마그네슘·알루미늄분 화기차단, 산화제· 격리
3 자연발화성·금수성 나트륨(Na)·칼륨(K)·황린 접촉 금지 (수소·인화수소 발생)
4 인화성 액체 휘발유·등유·경유·알코올·에테르 화기차단, 밀봉, 증기 배출 금지
5 자기반응성 니트로글리세린·TNT·과산화벤조일 충격·마찰·가열 절대 금지
6 산화성 액체 (스스로는 불연) 과산화수소(H₂O₂)·질산·과염소산 가연물·유기물 격리, 밀봉

3 (금수성): 접촉수소 가스 발생폭발 위험! 절대 사용 금지

황린 (3): 자연발화 물질물속에 저장 (공기 차단)

4 위험물 지정수량 전체 (출제 빈도 ★★★)

품명 지정수량 대표 물질 인화점 기준
특수인화물 50L 이황화탄소·디에틸에테르·아세트알데히드 인화점 -20℃↓ 또는 발화점 40℃↓
1석유류 (비수용성) 200L 휘발유·벤젠·톨루엔 인화점 21℃ 미만
1석유류 (수용성) 400L 아세톤·피리딘 인화점 21℃ 미만
알코올류 400L 에탄올·메탄올·프로판올 탄소수 C1~C3
2석유류 (비수용성) 1,000L 등유·경유·스티렌 인화점 21~70℃
2석유류 (수용성) 2,000L 빙초산·아크릴산 인화점 21~70℃
3석유류 (비수용성) 2,000L 중유·크레오소트유 인화점 70~200℃
3석유류 (수용성) 4,000L 글리세린·에틸렌글리콜 인화점 70~200℃
4석유류 6,000L 기어유·실린더유 인화점 200~250℃
동식물유류 10,000L 야자유·대두유·어유 인화점 250℃ 미만

지정수량의 배수 = 위험물 저장량/지정수량합산 1 이상이면 위험물시설 해당

제조소 구분

구분 설명 예시
제조소 위험물을 제조하는 시설 화학공장
저장소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 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탱크저장소
취급소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 주유소·일반취급소

2-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종류 (출제 빈도 ★★)

업종 면적·수용인원 기준
식품접객업 (일반·휴게음식점 ) 100m² 이상 (지하·무창층 66m² 이상)
단란주점·유흥주점 면적 무관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 면적 무관
학원 수용인원 100 이상 (지하·무창층 300m² 이상)
고시원 독립구획 30 이상
노래연습장 면적 무관
PC·게임제공업소 면적 무관
목욕장업 (찜질방 포함) 면적 무관
산후조리원 면적 무관
권총사격장·가상체험 체육시설 면적 무관

다중이용업소 필수 소방시설 (출제 빈도 ★★★)

소방시설 설치 기준
소화기 33m²마다 1 이상 (능력단위 1 이상)
간이스프링클러 바닥면적 150m² 이상 (노래연습장·고시원 전체)
자동화재탐지설비 모든 다중이용업소
비상경보설비 또는 자동화재속보설비 모든 다중이용업소
피난유도선 구획된 내부
피난안내도 또는 피난안내영상물 모든 다중이용업소 (손님 보이는 )
영상음향차단장치 노래연습장·단란주점·유흥주점
누전차단기 모든 다중이용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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