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2급 요약 2026 - 소방관계법령
2026. 3. 11. 21:03ㆍ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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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소방관계법령
2-1.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주요 내용
| 항목 | 내용 | 시험 포인트 |
| 소방력 기준 | 소방청장이 고시 | 소방청장 (시도지사 아님) |
| 소방용수시설 간격 | 수평거리 100m 이내 (주거·상업·공업지역) 그 외 지역: 140m 이내 |
주거지역 100m |
| 화재경계지구 지정권자 | 시·도지사 | 소방청장 아님 |
| 소방차 전용구역 | 아파트 100세대 이상 설치 의무 | 100세대 |
| 소방대의 종류 |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 | 세 가지 |
| 화재조사관 |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임명 | 조사권 포함 |
| 긴급조치 |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시행 |
소방신호 구분 (출제 빈도 ★★★)
| 신호 종류 | 타종 방법 | 사이렌 방법 | 의미 |
| 경계신호 | 1타 후 연타 | 5초 간격으로 30초씩 | 화재 예방 |
| 발화신호 | 난타 (빠르게 계속) | 연속 5초 | 화재 발생 |
| 해제신호 | 1타씩 반복 | 1분 간격으로 1분씩 | 화재 해제 |
| 훈련신호 | 연속 3타 반복 | 10초 간격으로 1분씩 | 소방 훈련 |
★ 발화신호 = 난타 = 연속 5초 사이렌 — 화재 발생 시 신호!
소방용수시설 종류
| 종류 | 특징 | 설치 기준 |
| 소화전 | 상수도에 연결, 65mm 구경 | 수압 0.17MPa 이상, 유량 1,000L/min |
| 급수탑 | 탱크·배관 설치, 저장식 | 연 1회 이상 청소 |
| 저수조 | 지하 또는 지상 저수조 | 100m³ 이상 |
2-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법)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출제 빈도 ★★★)
•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운영·교육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 취급의 감독
• 소방훈련 및 교육 (연 1회 이상)
•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항목 | 기준 | 위반 시 과태료 |
| 선임 기한 | 소방대상물 완공·사용 후 30일 이내 | 300만원 이하 |
| 신고 기한 | 선임 후 14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신고 | 200만원 이하 |
| 실무교육 | 선임 후 6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 미교육 시 100만원 |
| 해임 후 재선임 | 30일 이내 | |
| 대리자 선임 | 30일 이내 선임 불가 시 대리자 지정 |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14일 이내' — 가장 자주 출제되는 수치!
화재안전조사 (구 소방특별조사)
| 항목 | 내용 |
| 조사권자 |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 |
| 조사 대상 | 소방대상물 |
| 조사 방법 | 현장 확인, 서류 검토 |
| 사전 통보 | 7일 전 통보 (긴급·특별한 경우 면제) |
| 조사 결과 조치 | 보완 명령, 사용 제한, 폐쇄 명령 등 |
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의 분류 (출제 빈도 ★★★)
| 분류 | 세부 시설 (주요 예시) |
| 소화설비 |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 포소화설비, CO₂설비, 할론설비, 분말설비, 강화액설비 |
|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자탐설비), 비상경보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
| 피난구조설비 | 피난기구(완강기·구조대 등), 유도등,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유도선 |
| 소화용수설비 | 상수도소화용수, 소화수조, 저수조 |
| 소화활동설비 | 제연설비,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
소방시설 설치 대상 기준 (출제 빈도 ★★★)
| 소방시설 | 주요 설치 대상·기준 |
| 소화기구 | 모든 특정 소방대상물 (연면적 33m² 이상) |
| 옥내소화전 | 연면적 3,000m² 이상 / 지하층·무창층 150m² 이상 / 4층 이상 아파트 |
| 스프링클러 | 11층 이상 아파트 / 문화집회 1,000m² 이상 / 의료·노유자 600m² 이상 |
| 간이스프링클러 | 다중이용업소 150m² 이상 / 노유자시설 전체 / 의료시설 등 |
| 자동화재탐지설비 | 연면적 600m² 이상 특정 소방대상물 / 지하가 1,000m² 이상 |
| 유도등 | 특정 소방대상물 (소규모 제외) |
| 비상조명등 | 지하층·무창층·11층 이상 층 / 지하가 |
| 연결송수관 | 높이 31m 이상 (또는 5층 이상) |
| 제연설비 | 지하층·무창층 1,000m² 이상 / 특별피난계단 |
| 비상콘센트 | 11층 이상 / 지하 3층 이하 |
방화구획 기준 (건축법 시행령 — 출제 빈도 ★★)
| 구분 | 면적 기준 | 스프링클러 설치 시 완화 |
| 10층 이하 | 1,000m²마다 구획 | 3,000m²마다 (3배 완화) |
| 11층 이상 | 200m²마다 구획 | 600m²마다 (3배 완화) |
| 3층 이상 또는 지하층 | 층마다 구획 원칙 | — |
※ 방화구획 재료: 내화구조 바닥·벽 + 갑종방화문 (연기·화염 차단)
2-4.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유별 분류 (출제 빈도 ★★★)
| 유별 | 성질 | 대표 물질 | 저장·취급 주의사항 |
| 제1류 | 산화성 고체 (스스로는 불연) | 염소산칼륨(KClO₃)·과산화나트륨 | 가열·충격·마찰 금지, 가연물 격리 |
| 제2류 | 가연성 고체 | 황화린·유황·철분·마그네슘·알루미늄분 | 화기차단, 산화제·물 격리 |
| 제3류 | 자연발화성·금수성 | 나트륨(Na)·칼륨(K)·황린 | 물 접촉 금지 (수소·인화수소 발생) |
| 제4류 | 인화성 액체 | 휘발유·등유·경유·알코올·에테르 | 화기차단, 밀봉, 증기 배출 금지 |
| 제5류 | 자기반응성 | 니트로글리세린·TNT·과산화벤조일 | 충격·마찰·가열 절대 금지 |
| 제6류 | 산화성 액체 (스스로는 불연) | 과산화수소(H₂O₂)·질산·과염소산 | 가연물·유기물 격리, 밀봉 |
★ 제3류 (금수성): 물 접촉 → 수소 가스 발생 → 폭발 위험! 절대 물 사용 금지
★ 황린 (제3류): 자연발화 물질 → 물속에 저장 (공기 차단)
제4류 위험물 지정수량 전체 (출제 빈도 ★★★)
| 품명 | 지정수량 | 대표 물질 | 인화점 기준 |
| 특수인화물 | 50L | 이황화탄소·디에틸에테르·아세트알데히드 | 인화점 -20℃↓ 또는 발화점 40℃↓ |
| 제1석유류 (비수용성) | 200L | 휘발유·벤젠·톨루엔 | 인화점 21℃ 미만 |
| 제1석유류 (수용성) | 400L | 아세톤·피리딘 | 인화점 21℃ 미만 |
| 알코올류 | 400L | 에탄올·메탄올·프로판올 | 탄소수 C1~C3 |
| 제2석유류 (비수용성) | 1,000L | 등유·경유·스티렌 | 인화점 21~70℃ |
| 제2석유류 (수용성) | 2,000L | 빙초산·아크릴산 | 인화점 21~70℃ |
| 제3석유류 (비수용성) | 2,000L | 중유·크레오소트유 | 인화점 70~200℃ |
| 제3석유류 (수용성) | 4,000L | 글리세린·에틸렌글리콜 | 인화점 70~200℃ |
| 제4석유류 | 6,000L | 기어유·실린더유 | 인화점 200~250℃ |
| 동식물유류 | 10,000L | 야자유·대두유·어유 | 인화점 250℃ 미만 |
※ 지정수량의 배수 = 각 위험물 저장량/지정수량 → 합산 1 이상이면 위험물시설 해당
제조소 등 구분
| 구분 | 설명 | 예시 |
| 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하는 시설 | 화학공장 |
| 저장소 |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 | 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탱크저장소 |
| 취급소 |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 | 주유소·일반취급소 |
2-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종류 (출제 빈도 ★★)
| 업종 | 면적·수용인원 기준 |
| 식품접객업 (일반·휴게음식점 등) | 100m² 이상 (지하·무창층 66m² 이상) |
| 단란주점·유흥주점 | 면적 무관 |
|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 | 면적 무관 |
| 학원 | 수용인원 100명 이상 (지하·무창층 300m² 이상) |
| 고시원 | 독립구획 30개 이상 |
| 노래연습장 | 면적 무관 |
| PC방·게임제공업소 | 면적 무관 |
| 목욕장업 (찜질방 포함) | 면적 무관 |
| 산후조리원 | 면적 무관 |
| 권총사격장·가상체험 체육시설 | 면적 무관 |
다중이용업소 필수 소방시설 (출제 빈도 ★★★)
| 소방시설 | 설치 기준 |
| 소화기 | 33m²마다 1개 이상 (능력단위 1 이상) |
| 간이스프링클러 | 바닥면적 150m² 이상 (노래연습장·고시원 전체) |
| 자동화재탐지설비 | 모든 다중이용업소 |
| 비상경보설비 또는 자동화재속보설비 | 모든 다중이용업소 |
| 피난유도선 | 구획된 실 내부 |
| 피난안내도 또는 피난안내영상물 | 모든 다중이용업소 (손님 보이는 곳) |
| 영상음향차단장치 | 노래연습장·단란주점·유흥주점 |
| 누전차단기 | 모든 다중이용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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