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2급 요약 2026 - 건축물 피난·방화 기준
2026. 3. 11. 21:03ㆍ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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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건축물 피난·방화 기준
4-1. 피난 시설 기준
직통계단 설치 기준 (출제 빈도 ★★)
| 기준 | 내용 |
| 기본 | 피난층 외 모든 층에 1개소 이상 |
| 2개소 이상 설치 |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 |
| 피난계단 설치 | 5층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 |
| 특별피난계단 설치 | 11층 이상 또는 지하 4층 이하인 층 (아파트 제외) |
| 아파트 특별피난계단 | 15층 이상 아파트 |
피난계단 vs 특별피난계단 비교
| 구분 | 피난계단 | 특별피난계단 |
| 설치 기준 | 5층 이상 / 지하 3층 이하 | 11층 이상 / 지하 4층 이하 |
| 구조 특징 | 계단실 밀폐, 내화구조 | 부속실(전실) 설치 필수 |
| 부속실 | 불필요 | 필요 (제연 설비 연동) |
| 재료 | 내화구조 + 갑종방화문 | 내화구조 + 갑종방화문 |
| 비상조명등 | 설치 | 설치 |
★ 특별피난계단 = 전실(부속실) + 제연설비 — 11층 이상 필수!
비상구 기준 (다중이용업소)
| 항목 | 기준 |
| 너비 | 0.75m (750mm) 이상 |
| 높이 | 1.5m 이상 |
| 위치 | 주 출입구 반대편 또는 측면 |
| 비상구 간 간격 | 다중이용업소: 10m 이상 이격 |
| 방향 | 피난 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외여닫이) |
복도 유효너비 기준
| 건물 용도·기준 | 복도 너비 |
| 양측 거실 있는 복도 | 1.8m 이상 |
| 한측 거실 있는 복도 | 1.2m 이상 |
| 의료·노유자 시설 복도 | 1.8m 이상 |
| 계단 유효너비 | 1.2m 이상 |
4-2. 방화구획 및 방화문
방화문 종류
| 종류 | 성능 기준 | 설치 위치 |
| 갑종방화문 (60분+방화문) | 60분 이상 차염·차연 | 계단실·방화구획 경계 |
| 을종방화문 (30분방화문) | 30분 이상 차염 | 일반 방화문 |
| 방화셔터 | 열·연기 감지 자동 하강 | 대공간 방화구획 |
※ 2022년 이후 갑종→60분+방화문, 을종→30분방화문으로 명칭 변경
방화구획 재료 및 관통부 처리
• 방화구획 벽·바닥: 내화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골+내화 피복 등)
• 방화구획 개구부: 갑종방화문(60분+) 또는 방화셔터
• 관통 배관: 내화충전재 처리 (빈 공간 없이 막음)
• 환기덕트 관통: 방화댐퍼 설치 (72℃ 퓨즈 작동)
4-3. 피난 계획 원칙
피난 계획 기본 원칙
| 원칙 | 내용 |
| 양방향 피난 |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 확보 |
| 수평 피난 우선 | 같은 층 안전 구역으로 먼저 이동 |
| 연기 반대 방향 피난 | 연기 유동 반대 방향으로 피난 |
| 낮은 자세 유지 | 연기는 위로 이동 → 바닥 근처 이동 |
|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 정전, 갇힘 위험 → 계단 이용 |
| 문 닫기 (대피 후) | 연기·화염 확산 방지 |
| 피난 약자 우선 | 노인·장애인·어린이 우선 대피 |
★ 화재 시 엘리베이터 절대 사용 금지 — 전원 차단, 갇힘, 연기 흡입 위험!
화재 시 행동 요령 (단계별)
| 단계 | 행동 내용 |
| 1단계 발견 | 화재 발견 즉시 '불이야' 외치기 또는 비상벨 작동 |
| 2단계 신고 | 119 신고 (위치·화재 규모·부상자 유무 전달) |
| 3단계 초기 소화 | 소화기 사용 (약 30초 이내 진화 가능 시) |
| 4단계 대피 결정 | 진화 불가 시 즉시 대피 결정 |
| 5단계 대피 | 낮은 자세로 비상구·계단 이용, 연기 반대 방향 |
| 6단계 문 확인 | 피난 경로의 문 손잡이 온도 확인 후 개방 |
| 7단계 집결 | 건물 외부 지정 집결지로 이동, 인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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