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1급 핵심 요약 -1

2026. 3. 5. 18:15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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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소방안전관리론

1-1. 연소의 이론

연소의 3요소와 4요소

구성요소 설명 소화방법
가연물 연소할 있는 물질 제거소화
산소공급원 공기 산소(21%), 지연성 가스 질식소화
점화원(에너지) 나화, 마찰열, 전기불꽃, 단열압축 냉각소화
연쇄반응(4요소) 활성라디칼에 의한 연쇄반응 억제(부촉매)소화

연소의 종류

종류 정의 예시
표면연소 고체 표면에서 산화반응 목탄, 코크스, 금속
분해연소 열분해로 발생한 가스가 연소 목재, 석탄, 합성수지
증발연소 액체가 증발하여 기체상태로 연소 알코올, 에테르, 휘발유
자기연소(내부연소) 자체 산소로 연소 (산소 불필요) 니트로셀룰로오스, 화약
훈소(무염연소) 불꽃 없이 표면에서 연소 담뱃불, 가연성 고체

인화점·착화점·연소점 비교

구분 정의 특징
인화점(Flash Point) 점화원 존재 연소 가능한 최저온도 점화원 제거 소화됨
연소점(Fire Point) 점화원 없어도 5 이상 연소 지속 온도 인화점보다 5~10℃ 높음
착화점(발화점, AIT) 점화원 없이 스스로 발화하는 최저온도 연소점보다 훨씬 높음
자연발화 외부 점화 없이 스스로 발열·발화 건성유, 석탄, 셀룰로이드

주요 물질 인화점 암기

물질 인화점 비고
이황화탄소(CS₂) -30℃ 이하 4 특수인화물
디에틸에테르 -45℃ 4 특수인화물
가솔린(휘발유 -43~-20℃ 4 1석유류
아세톤 -18℃ 4 1석유류
벤젠 -11℃ 4 1석유류
에탄올(에틸알코올) 13℃ 4 알코올류
등유 40~70℃ 4 2석유류
경유 50~70℃ 4 2석유류
중유 60~150℃ 4 3석유류

1-2. 화재의 분류

화재 분류 명칭 가연물 적응 소화제
A 일반화재 목재, 종이, 섬유, 플라스틱 , ABC분말, 강화액
B 유류화재 휘발유, 경유, 알코올, 도료 분말, CO₂, 할론, 포말
C 전기화재 전기기기, 배선, 변압기 CO₂, 분말, 할론 (·포말 금지)
D 금속화재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건조사, 팽창질석, 금속화재용 분말
K 주방화재 식용유, ·식물유 강화액 (K 전용 소화기)

★ C(전기화재) , 포말 절대 사용 금지 - 감전 위험!

1-3. 폭발과 위험물

폭발의 종류

구분 메커니즘 예시
물리적 폭발 물리적 팽창에 의한 폭발 보일러 파열, 압력용기 파열
화학적 폭발 연소·분해에 의한 급격한 반응 가스폭발, 분진폭발, 증기폭발
BLEVE 비등액체팽창 증기폭발 탱크 화재 액화가스 폭발
UVCE 증기운 폭발 대기 가스 누출 폭발
분진폭발 분체가 공기 부유 폭발 밀가루, 석탄, 금속분말

폭발범위(연소범위) 주요 수치

물질 폭발하한(LEL) 폭발상한(UEL) 특징
수소(H₂) 4% 75% 폭발범위 가장 넓음
아세틸렌(C₂H₂) 2.5% 81% 폭발상한 높음
LPG(프로판) 2.1% 9.5% 공기보다 무거움
LNG(메탄) 5% 15% 공기보다 가벼움
일산화탄소(CO) 12.5% 74% 독성+가연성
암모니아(NH₃) 15% 28% 독성+가연성

폭발범위가 넓을수록, 하한이 낮을수록 위험. 이황화탄소 하한 1.2%(매우 위험)

1-4. 소화 이론

소화의 4가지 원리

소화방법 원리 적용 소화제
냉각소화 가연물 온도를 인화점 이하로 냉각 (가장 효과적), 강화액
질식소화 산소농도를 15% 이하로 낮춤 CO₂, 분말, 포말, 불활성가스
제거소화 가연물을 연소구역에서 제거 가스 차단, 가연물 격리
억제소화(부촉매) 연쇄반응 차단(라디칼 제거) 할론, 할로겐화합물, 분말

소화약제별 특성

소화약제 주소화원리 적응화재 특징
냉각 A 비열·증발잠열 크고 경제적, BC 부적합
(Foam) 질식+냉각 A·B 유류화재 우수, 전기화재 부적합
CO₂ 질식 B·C 무색무취, 자체 압력, 잔류물 없음, 밀폐공간 질식 주의
분말(ABC) 억제+질식 A·B·C 3(인산암모늄), 가장 범용
할론(Halon) 억제 B·C 환경오염(오존층 파괴) 몬트리올의정서 규제
강화액 냉각+억제 A·K 알칼리금속염 수용액, K 전용
할로겐화합물 억제 B·C 할론 대체제, 친환경

분말 소화약제 종류

종류 주성분 적응화재 색상
1 분말 탄산수소나트륨(NaHCO₃) B·C 백색
2 분말 탄산수소칼륨(KHCO₃) B·C 보라/자색
3 분말 인산암모늄((NH₄)H₂PO₄) A·B·C 담홍색(연분홍)
4 분말 탄산수소칼륨+요소 B·C 회색

★ ABC 소화기 = 3 분말(인산암모늄) = 담홍색가장 많이 사용

1-5. 건축물 방화 구획 방화설비

방화구획 기준 (건축법 시행령)

구획 기준 면적 제한 구조
10 이하 바닥면적 1,000m²마다 구획 내화구조 바닥·, 방화문
11 이상 바닥면적 200m²마다 구획 (스프링클러 600m²) 내화구조
3 이상 필로티 필로티 세대 구획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
수직 관통부 계단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구획 방화구획

내화구조 기준 (주요 구조부)

구조부 내화시간 (일반) 내화시간 (고층)
기둥 2~3시간 3시간
2~3시간 3시간
바닥 1~2시간 2시간
외벽(내력벽) 1~3시간 3시간
지붕 0.5~1시간 1시간
계단 0.5~1시간 1시간

1-6.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화재예방법 24)

소방계획서 작성 시행

자위소방대 초기대응체계 구성·운영·교육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유지관리

소방시설·소방 관련 시설 유지관리

화기취급 감독

소방훈련·교육 실시

화재 발생 초기대응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등급 분류

등급 대상물 기준 관리자 자격
특급 50 이상 또는 연면적 20이상 아파트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 11~49 또는 연면적 1.5이상 1 소방안전관리자
2 스프링클러 대상 또는 연면적 1,500m² 이상 물류창고 2 소방안전관리자
3 2 미만의 의무 대상물 3 소방안전관리자

 

PART 2. 소방관계법령

2-1.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주요 수치

항목 수치 근거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아파트 100세대 이상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용수시설 간격 도로변 140m 이내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용수 소화전 반경 140m (주거지역: 100m) 소방기본법
화재경계지구 지정권자 시도지사 소방기본법
소방대원 교육훈련 주기 2 이상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력 기준 고시권자 소방청장 소방기본법

소방신호의 종류

신호 종류 타종 방식 사이렌 방식 의미
경계신호 1 연타 5 간격 30 화재예방 상황
발화신호 난타 연속 5 화재 발생
해제신호 1타씩 반복 1 간격 1 화재 상황 해제
훈련신호 연속 3 반복 10 간격 1 소방 훈련

2-2.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종류 분류

분류 종류 세부 시설
소화설비 소화기구·소화설비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포소화, CO₂, 분말
경보설비 화재감지·경보 자동화재탐지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 시각경보, 자동화재속보, 통합감시
피난구조설비 피난유도 피난기구(완강기, 구조대 ),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비상구
소화용수설비 소방용수 공급 상수도소화용수, 소화수조, 저수조
소화활동설비 소방관 활동 지원 제연설비,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관,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 연소방지설비

소방시설 설치 면제 기준 (주요)

소방시설 설치 제외 조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방화구획 완비 일부 완화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설치 완화 가능
자동화재탐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소규모 완화

2-3.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유별 분류 완전암기

유별 성질 대표 물질 특징
1 산화성 고체 염소산염류, 과산화물, 질산염류 불연성, 타물질 연소 촉진, ·환원제 반응 위험
2 가연성 고체 황화린, 적린, 유황, 마그네슘, 철분 저온 착화, 연소 빠름
3 자연발화·금수성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물과 반응 자연발화 또는 가연성 가스
4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 석유류, 알코올류 증기+공기 혼합 인화폭발
5 자기반응성 질산에스테르류, 히드록실아민 가열·충격·마찰 자기분해 폭발
6 산화성 액체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강산화제, 타물질 연소 촉진

3: (금수성) 주의 - K, Na 물과 반응해 수소가스 발생+발열

위험물 저장·취급 지정수량

위험물 지정수량 저장 방법
특수인화물(이황화탄소 ) 50L 옥내저장 + 차광, 환기
1석유류(비수용성) 200L  
1석유류(수용성) 400L  
알코올류 400L  
2석유류(비수용성) 1,000L  
3석유류(비수용성) 2,000L  
4석유류 6,000L  
동식물유류 10,000L  

제조소 안전거리 기준

보호 대상 안전거리
주거용 건축물 10m 이상
고압가스, LPG, 도시가스 시설 20m 이상
학교, 병원, 극장(300 이상) 30m 이상
문화재 50m 이상
7,000V 초과~35,000V 이하 전선 3m 이상
35,000V 초과 전선 5m 이상

2-4.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 종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100m² 이상)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학원 (수용인원 100 이상)

고시원 (30 이상 독립구획)

목욕장업, 산후조리원

게임제공업, PC

권총사격장, 노래연습장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설치 기준

시설 설치 기준
소화기 영업장 면적 33m²마다 1 이상
간이스프링클러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50m² 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 모든 다중이용업소
비상벨 또는 자동화재속보 모든 다중이용업소
피난유도선 영업장 구획된 있는 경우
피난안내영상물 모든 다중이용업소 (또는 피난안내도 부착)
영상음향차단장치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2-5. 건축법 소방 관련 규정

건축물 내화구조 대상

층수/규모 내화구조 요구
3 이상 건축물 모든 주요구조부
연면적 1,000m² 이상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지하층 있는 건축물 지하층 바닥 내화구조
5 이상 건축물 피난층 계단 내화구조

직통계단 설치 기준

구분 기준
피난층 이외의 1개소 이상 직통계단
5 이상 또는 지하 2 이하 2개소 이상 직통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5 이상 또는 지하 3 이하
특별피난계단만 설치 11 이상 또는 지하 4 이하

PART 3. 소방시설론

3-1. 소화기구

소화기 설치 기준

용도 보행거리 설치 간격
소형 소화기 20m 이내 층마다 설치
대형 소화기 30m 이내 층마다 설치
능력단위 바닥면적 33m² 1단위 이상  

소화기 능력단위 기준

소방 대상물 바닥면적 능력단위
위락시설, 문화·집회, 의료, 관광·숙박 33m² 1단위
근린생활, 판매, 운동, 업무, 공장 66m² 1단위
일반 시설 100m² 1단위

주요암기: 위락·문화·의료 = 33m² 1단위 (엄격), 공장·업무 = 66m² 1단위

3-2.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대상

구분 기준
연면적 연면적 3,000m² 이상
지하층·무창층 연면적 150m² 이상
4 이상 아파트 모든
터널 터널길이 1,000m 이상

옥내소화전 주요 수치

항목 기준값 비고
방수압력 0.17MPa 이상 (0.7MPa 이하) 노즐선단
방수량 130L/min 이상 노즐선단
수원 저수량 2.6m³ × N(최대 5) N=동시 사용 소화전
비상전원 20 이상 전동기 구동
호스 구경 40mm(2구형) 또는 50mm  
노즐 구경 13mm  
방호 반경 25m (수평거리) 소화전 간격

방수압력 0.17MPa~0.7MPa, 방수량 130L/min - 자주 출제!

3-3. 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대상 기준
문화·집회·종교시설 수용인원 100 이상 or 1,000m² 이상
판매시설 3 이상 or 연면적 1,500m² 이상
아파트 16 이상
병원(요양병원) 모든 (연면적 300m² 이상)
창고시설 연면적 5,000m² 이상 (랙식: 1,500m²)
지하층·무창층 1,000m² 이상

스프링클러 헤드 종류 특성

종류 특징 설치 장소
폐쇄형 표준반응 퓨즈블링크 72~79℃, RTI>80 일반 건물
폐쇄형 조기반응(QRSP) RTI≤50, 빠른 개방 호텔 객실, 의료기관
개방형 열에 의한 개방 없음, 수동/자동 개방 연소속도 빠른 특수 장소
측벽형 벽에 설치, 반원형 살수 복도, 좁은 공간
주거형 속동형, 빠른 살수 주거시설, 오피스텔

스프링클러 설비 주요 수치

항목 기준값
헤드 방수압력 0.1MPa 이상 (1.2MPa 이하)
헤드 방수량 80L/min 이상
헤드 간격 (폐쇄형) 2.1~3.7m 이내
수원 저수량 (폐쇄형 기준) 30 헤드 × 1.6m³ = 48m³ (무창층: 80)
비상전원 20 이상 (30 이상: 40, 50 이상: 60)
알람체크밸브 시험장치 시험밸브 설치

스프링클러 시스템 종류

시스템 특징 적용
습식 배관 항상 충전, 즉시 방수 일반 건물 (동파 우려 없는 )
건식 배관 압축공기, 개방 공급 동파 우려 장소
준비작동식 감지기+헤드 개방 방수 동파 우려, 오작동 방지 필요
일제살수식(개방형) 모든 헤드 동시 방수 무대부, 특수 위험 장소
부압식 배관 부압 유지 동파+오동작 방지

3-4.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종류 특성

감지기 종류 감지 원리 설치 적합 장소 부적합 장소
차동식 스포트형 주위 온도 급격 상승 감지 일반 사무실, 거실 주방, 보일러실 ( 오감지)
보상식 스포트형 차동+정온 겸용 완만한 온도상승 환경  
정온식 스포트형 일정 온도 도달 감지 주방, 보일러실, 건조실  
이온화식 연기감지기 알파입자 이온화 방해 감지 계단, 복도, 거실 조리실, 욕실, 습한
광전식 연기감지기 산란 감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불꽃감지기 불꽃의 UV 또는 IR 감지 특수 장소, 넓은 공간 창고 선반 아래
복합형 감지기 2가지 이상 기능 복합 다양한 환경  

감지기 설치 기준 (부착 높이별)

부착 높이 적합 감지기
4m 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1·2, 이온화식, 광전식
4m 이상~8m 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1, 보상식, 정온식 특종, 이온화 1
8m 이상~15m 미만 이온화식 1, 광전식 1, 불꽃감지기
15m 이상~20m 미만 광전식 1(광축 포함), 불꽃감지기
20m 이상 광전식 분리형 1, 불꽃감지기

높은 천장(8m 이상) → 광전식, 불꽃감지기 / 낮은 천장차동식, 이온화

수신기 종류

종류 특징 설치 대상
P 수신기 회선마다 개별 신호선 소규모(경계구역 5 이하)
R 수신기 고유신호 전송, 디지털 대규모 건물
GP P+가스누설 경보 가스 시설 포함
GR R+가스누설 경보 대규모+가스
M 소방관서 연결용 발신기 도로변

경계구역 설정 기준

구분 기준
1 경계구역 면적 600m² 이하
1 경계구역 변장 길이 50m 이하
지하구 경계구역 700m 이하
계단·경사로 별도 경계구역 (수직 구획)

3-5.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종류 설치 기준

피난기구 설치 특징
완강기 3 이상 (10 이하 권장) 로프로 하강, 성인용
간이완강기 3 이상 (10 이하) 일회용
구조대 3 이상 포지식, 사용자 다수
피난사다리 2~10 고정식, 접이식
다수인피난장비 2 이상 (~10) 번에 여러
승강식 피난기 2 이상 계단식 하강
미끄럼대 2 이상 (노유자 시설 우선) 노인, 어린이용

※ 11 이상 고층부: 완강기 대신 승강식 피난기, 다수인피난장비 권장

유도등 설치 기준

유도등 종류 설치 장소 크기/밝기
피난구유도등 출입구·비상구 위에 설치 대형(400×250mm 이상)
통로유도등 복도·계단 바닥 또는 중형(250×130mm)
객석유도등 영화관·공연장 객석 바닥 밝기 0.2lx 이상

비상조명등 설치 기준

설치 장소: 지하층, 무창층, 11 이상

조도 기준: 바닥면에서 1lx 이상

비상전원 용량: 20 이상 (대규모: 60)

예비전원: 축전지, 자동으로 충전

3-6. 옥외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 주요 수치

항목 기준값
설치 대상 지상 1·2 바닥면적 합계 9,000m² 이상
방수압력 0.25MPa 이상
방수량 350L/min 이상
수원 저수량 7m³ × N (최대 2)
호스 길이 40m (이음식 최대)
호스 구경 65mm
방호 반경 40m 이내

3-7. 연결살수설비·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vs 연결송수관설비 비교

구분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목적 지하층 화재 소방관 사용 11 이상 화재 소방관 사용
설치 대상 지하층 바닥면적 150m² 이상 5 이상(높이 31m 이상)
헤드 방수압 0.1MPa 0.35MPa 이상
송수구 65mm 쌍구형 65mm 쌍구형
방수구 40~50mm 65mm

3-8. 제연설비

제연설비 설치 대상

지하층·무창층·11 이상 (특정 용도)

연면적 1,000m² 이상 지하가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터널(길이 500m 이상)

제연구역 설정 기준

구분 기준
1 제연구역 면적 1,000m² 이내
제연구역 통로 60m 이내
배출량(통로 제연) 45,000m³/h 이상
급기 배기 급기+배기 겸용 or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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