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소방안전관리론
1-1. 연소의 이론
연소의 3요소와 4요소
| 구성요소 |
설명 |
소화방법 |
| 가연물 |
연소할 수 있는 물질 |
제거소화 |
| 산소공급원 |
공기 중 산소(21%), 지연성 가스 등 |
질식소화 |
| 점화원(에너지) |
나화, 마찰열, 전기불꽃, 단열압축 등 |
냉각소화 |
| 연쇄반응(4요소) |
활성라디칼에 의한 연쇄반응 |
억제(부촉매)소화 |
연소의 종류
| 종류 |
정의 |
예시 |
| 표면연소 |
고체 표면에서 산화반응 |
목탄, 코크스, 금속 |
| 분해연소 |
열분해로 발생한 가스가 연소 |
목재, 석탄, 합성수지 |
| 증발연소 |
액체가 증발하여 기체상태로 연소 |
알코올, 에테르, 휘발유 |
| 자기연소(내부연소) |
자체 산소로 연소 (산소 불필요) |
니트로셀룰로오스, 화약 |
| 훈소(무염연소) |
불꽃 없이 표면에서 연소 |
담뱃불, 가연성 고체 |
인화점·착화점·연소점 비교
| 구분 |
정의 |
특징 |
| 인화점(Flash Point) |
점화원 존재 시 연소 가능한 최저온도 |
점화원 제거 시 소화됨 |
| 연소점(Fire Point) |
점화원 없어도 5초 이상 연소 지속 온도 |
인화점보다 약 5~10℃ 높음 |
| 착화점(발화점, AIT) |
점화원 없이 스스로 발화하는 최저온도 |
연소점보다 훨씬 높음 |
| 자연발화 |
외부 점화 없이 스스로 발열·발화 |
건성유, 석탄, 셀룰로이드 |
주요 물질 인화점 암기
| 물질 |
인화점 |
비고 |
| 이황화탄소(CS₂) |
-30℃ 이하 |
제4류 특수인화물 |
| 디에틸에테르 |
-45℃ |
제4류 특수인화물 |
| 가솔린(휘발유 |
-43~-20℃ |
제4류 제1석유류 |
| 아세톤 |
-18℃ |
제4류 제1석유류 |
| 벤젠 |
-11℃ |
제4류 제1석유류 |
| 에탄올(에틸알코올) |
13℃ |
제4류 알코올류 |
| 등유 |
40~70℃ |
제4류 제2석유류 |
| 경유 |
50~70℃ |
제4류 제2석유류 |
| 중유 |
60~150℃ |
제4류 제3석유류 |
1-2. 화재의 분류
| 화재 분류 |
명칭 |
가연물 |
적응 소화제 |
| A급 |
일반화재 |
목재, 종이, 섬유, 플라스틱 |
물, ABC분말, 강화액 |
| B급 |
유류화재 |
휘발유, 경유, 알코올, 도료 |
분말, CO₂, 할론, 포말 |
| C급 |
전기화재 |
전기기기, 배선, 변압기 |
CO₂, 분말, 할론 (물·포말 금지) |
| D급 |
금속화재 |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
건조사, 팽창질석, 금속화재용 분말 |
| K급 |
주방화재 |
식용유, 동·식물유 |
강화액 (K급 전용 소화기) |
★ C급(전기화재)에 물, 포말 절대 사용 금지 - 감전 위험!
1-3. 폭발과 위험물
폭발의 종류
| 구분 |
메커니즘 |
예시 |
| 물리적 폭발 |
물리적 팽창에 의한 폭발 |
보일러 파열, 압력용기 파열 |
| 화학적 폭발 |
연소·분해에 의한 급격한 반응 |
가스폭발, 분진폭발, 증기폭발 |
| BLEVE |
비등액체팽창 증기폭발 |
탱크 화재 시 액화가스 폭발 |
| UVCE |
증기운 폭발 |
대기 중 가스 누출 후 폭발 |
| 분진폭발 |
분체가 공기 중 부유 시 폭발 |
밀가루, 석탄, 금속분말 |
폭발범위(연소범위) 주요 수치
| 물질 |
폭발하한(LEL) |
폭발상한(UEL) |
특징 |
| 수소(H₂) |
4% |
75% |
폭발범위 가장 넓음 |
| 아세틸렌(C₂H₂) |
2.5% |
81% |
폭발상한 높음 |
| LPG(프로판) |
2.1% |
9.5% |
공기보다 무거움 |
| LNG(메탄) |
5% |
15% |
공기보다 가벼움 |
| 일산화탄소(CO) |
12.5% |
74% |
독성+가연성 |
| 암모니아(NH₃) |
15% |
28% |
독성+가연성 |
※ 폭발범위가 넓을수록, 하한이 낮을수록 위험. 이황화탄소 하한 1.2%(매우 위험)
1-4. 소화 이론
소화의 4가지 원리
| 소화방법 |
원리 |
적용 소화제 |
| 냉각소화 |
가연물 온도를 인화점 이하로 냉각 |
물(가장 효과적), 강화액 |
| 질식소화 |
산소농도를 15% 이하로 낮춤 |
CO₂, 분말, 포말, 불활성가스 |
| 제거소화 |
가연물을 연소구역에서 제거 |
가스 차단, 가연물 격리 |
| 억제소화(부촉매) |
연쇄반응 차단(라디칼 제거) |
할론, 할로겐화합물, 분말 |
소화약제별 특성
| 소화약제 |
주소화원리 |
적응화재 |
특징 |
| 물 |
냉각 |
A급 |
비열·증발잠열 크고 경제적, BC급 부적합 |
| 포(Foam) |
질식+냉각 |
A·B급 |
유류화재 우수, 전기화재 부적합 |
| CO₂ |
질식 |
B·C급 |
무색무취, 자체 압력, 잔류물 없음, 밀폐공간 질식 주의 |
| 분말(ABC) |
억제+질식 |
A·B·C급 |
제3종(인산암모늄), 가장 범용 |
| 할론(Halon) |
억제 |
B·C급 |
환경오염(오존층 파괴) 몬트리올의정서 규제 |
| 강화액 |
냉각+억제 |
A·K급 |
알칼리금속염 수용액, K급 전용 |
| 할로겐화합물 |
억제 |
B·C급 |
할론 대체제, 친환경 |
분말 소화약제 종류
| 종류 |
주성분 |
적응화재 |
색상 |
| 제1종 분말 |
탄산수소나트륨(NaHCO₃) |
B·C급 |
백색 |
| 제2종 분말 |
탄산수소칼륨(KHCO₃) |
B·C급 |
보라/자색 |
| 제3종 분말 |
인산암모늄((NH₄)H₂PO₄) |
A·B·C급 |
담홍색(연분홍) |
| 제4종 분말 |
탄산수소칼륨+요소 |
B·C급 |
회색 |
★ ABC 소화기 = 제3종 분말(인산암모늄) = 담홍색 → 가장 많이 사용
1-5. 건축물 방화 구획 및 방화설비
방화구획 기준 (건축법 시행령)
| 구획 기준 |
면적 제한 |
구조 |
| 10층 이하 층 |
바닥면적 1,000m²마다 구획 |
내화구조 바닥·벽, 방화문 |
| 11층 이상 층 |
바닥면적 200m²마다 구획 (스프링클러 시 600m²) |
내화구조 |
| 3층 이상 필로티 |
필로티 각 세대 구획 |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 |
| 수직 관통부 |
계단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구획 |
방화구획 |
내화구조 기준 (주요 구조부)
| 구조부 |
내화시간 (일반) |
내화시간 (고층) |
| 기둥 |
2~3시간 |
3시간 |
| 보 |
2~3시간 |
3시간 |
| 바닥 |
1~2시간 |
2시간 |
| 외벽(내력벽) |
1~3시간 |
3시간 |
| 지붕 |
0.5~1시간 |
1시간 |
| 계단 |
0.5~1시간 |
1시간 |
1-6.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화재예방법 제24조)
•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운영·교육
•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유지관리
• 소방시설·소방 관련 시설 유지관리
• 화기취급 감독
• 소방훈련·교육 실시
•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등급 분류
| 등급 |
대상물 기준 |
관리자 자격 |
| 특급 |
50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m² 이상 아파트 등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
| 1급 |
11층~49층 또는 연면적 1.5만m² 이상 |
1급 소방안전관리자 |
| 2급 |
스프링클러 대상 또는 연면적 1,500m² 이상 물류창고 등 |
2급 소방안전관리자 |
| 3급 |
2급 미만의 의무 대상물 |
3급 소방안전관리자 |
PART 2. 소방관계법령
2-1.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주요 수치
| 항목 |
수치 |
근거 |
|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
아파트 100세대 이상 |
소방기본법 시행령 |
| 소방용수시설 간격 |
도로변 140m 이내 |
소방기본법 시행령 |
| 소방용수 소화전 반경 |
140m (주거지역: 100m) |
소방기본법 |
| 화재경계지구 지정권자 |
시도지사 |
소방기본법 |
| 소방대원 교육훈련 주기 |
연 2회 이상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 소방력 기준 고시권자 |
소방청장 |
소방기본법 |
소방신호의 종류
| 신호 종류 |
타종 방식 |
사이렌 방식 |
의미 |
| 경계신호 |
1타 후 연타 |
5초 간격 30초 |
화재예방 상황 |
| 발화신호 |
난타 |
연속 5초 |
화재 발생 |
| 해제신호 |
1타씩 반복 |
1분 간격 1분 |
화재 상황 해제 |
| 훈련신호 |
연속 3타 반복 |
10초 간격 1분 |
소방 훈련 |
2-2.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종류 분류
| 분류 |
종류 |
세부 시설 |
| 소화설비 |
소화기구·소화설비 |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포소화, CO₂, 분말 |
| 경보설비 |
화재감지·경보 |
자동화재탐지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 시각경보, 자동화재속보, 통합감시 |
| 피난구조설비 |
피난유도 |
피난기구(완강기, 구조대 등),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비상구 |
| 소화용수설비 |
소방용수 공급 |
상수도소화용수, 소화수조, 저수조 |
| 소화활동설비 |
소방관 활동 지원 |
제연설비,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관,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 연소방지설비 |
소방시설 설치 면제 기준 (주요)
| 소방시설 |
설치 제외 조건 |
| 스프링클러 |
자동화재탐지+방화구획 완비 시 일부 완화 |
| 옥내소화전 |
스프링클러 설치 시 완화 가능 |
| 자동화재탐지 |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시 소규모 완화 |
2-3.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유별 분류 완전암기
| 유별 |
성질 |
대표 물질 |
특징 |
| 제1류 |
산화성 고체 |
염소산염류, 과산화물, 질산염류 |
불연성, 타물질 연소 촉진, 물·환원제 반응 위험 |
| 제2류 |
가연성 고체 |
황화린, 적린, 유황, 마그네슘, 철분 |
저온 착화, 연소 빠름 |
| 제3류 |
자연발화·금수성 |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
물과 반응 시 자연발화 또는 가연성 가스 |
| 제4류 |
인화성 액체 |
특수인화물, 석유류, 알코올류 |
증기+공기 혼합 인화폭발 |
| 제5류 |
자기반응성 |
질산에스테르류, 히드록실아민 |
가열·충격·마찰 시 자기분해 폭발 |
| 제6류 |
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
강산화제, 타물질 연소 촉진 |
★ 제3류: 물(금수성) 주의 - K, Na은 물과 반응해 수소가스 발생+발열
위험물 저장·취급 지정수량
| 위험물 |
지정수량 |
저장 방법 |
| 특수인화물(이황화탄소 등) |
50L |
옥내저장 + 차광, 환기 |
| 제1석유류(비수용성) |
200L |
|
| 제1석유류(수용성) |
400L |
|
| 알코올류 |
400L |
|
| 제2석유류(비수용성) |
1,000L |
|
| 제3석유류(비수용성) |
2,000L |
|
| 제4석유류 |
6,000L |
|
| 동식물유류 |
10,000L |
|
제조소 안전거리 기준
| 보호 대상 |
안전거리 |
| 주거용 건축물 |
10m 이상 |
| 고압가스, LPG, 도시가스 시설 |
20m 이상 |
| 학교, 병원, 극장(300인 이상) |
30m 이상 |
| 문화재 |
50m 이상 |
| 7,000V 초과~35,000V 이하 전선 |
3m 이상 |
| 35,000V 초과 전선 |
5m 이상 |
2-4.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 종류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100m² 이상)
• 단란주점, 유흥주점
•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 학원 (수용인원 100인 이상)
• 고시원 (30개 이상 독립구획)
• 목욕장업, 산후조리원
• 게임제공업, PC방
• 권총사격장, 노래연습장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설치 기준
| 시설 |
설치 기준 |
| 소화기 |
영업장 면적 33m²마다 1개 이상 |
| 간이스프링클러 |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50m² 이상 |
| 자동화재탐지설비 |
모든 다중이용업소 |
| 비상벨 또는 자동화재속보 |
모든 다중이용업소 |
| 피난유도선 |
영업장 내 구획된 실 있는 경우 |
| 피난안내영상물 |
모든 다중이용업소 (또는 피난안내도 부착) |
| 영상음향차단장치 |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
2-5. 건축법 소방 관련 규정
건축물 내화구조 대상
| 층수/규모 |
내화구조 요구 |
| 3층 이상 건축물 |
모든 주요구조부 |
| 연면적 1,000m² 이상 |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
| 지하층 있는 건축물 |
지하층 바닥 내화구조 |
| 5층 이상 건축물 |
피난층 계단 내화구조 |
직통계단 설치 기준
| 구분 |
기준 |
| 피난층 이외의 층 |
1개소 이상 직통계단 |
|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 |
2개소 이상 직통계단 |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
5층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하 |
| 특별피난계단만 설치 |
11층 이상 또는 지하 4층 이하 |
PART 3. 소방시설론
3-1. 소화기구
소화기 설치 기준
| 용도 |
보행거리 |
설치 간격 |
| 소형 소화기 |
20m 이내 |
층마다 설치 |
| 대형 소화기 |
30m 이내 |
층마다 설치 |
| 능력단위 |
바닥면적 33m²당 1단위 이상 |
|
소화기 능력단위 기준
| 소방 대상물 |
바닥면적 당 능력단위 |
| 위락시설, 문화·집회, 의료, 관광·숙박 |
33m²당 1단위 |
| 근린생활, 판매, 운동, 업무, 공장 |
66m²당 1단위 |
| 그 외 일반 시설 |
100m²당 1단위 |
※ 주요암기: 위락·문화·의료 = 33m²당 1단위 (엄격), 공장·업무 = 66m²당 1단위
3-2.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대상
| 구분 |
기준 |
| 연면적 |
연면적 3,000m² 이상 |
| 지하층·무창층 |
연면적 150m² 이상 |
| 4층 이상 아파트 |
모든 층 |
| 터널 |
터널길이 1,000m 이상 |
옥내소화전 주요 수치
| 항목 |
기준값 |
비고 |
| 방수압력 |
0.17MPa 이상 (0.7MPa 이하) |
노즐선단 |
| 방수량 |
130L/min 이상 |
각 노즐선단 |
| 수원 저수량 |
2.6m³ × N(최대 5개) |
N=동시 사용 소화전 수 |
| 비상전원 |
20분 이상 |
전동기 구동 |
| 호스 구경 |
40mm(2구형) 또는 50mm |
|
| 노즐 구경 |
13mm |
|
| 방호 반경 |
25m (수평거리) |
소화전 간격 |
★ 방수압력 0.17MPa~0.7MPa, 방수량 130L/min - 자주 출제!
3-3. 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 대상 |
기준 |
| 문화·집회·종교시설 |
수용인원 100인 이상 or 1,000m² 이상 |
| 판매시설 |
3층 이상 or 연면적 1,500m² 이상 |
| 아파트 |
16층 이상 |
| 병원(요양병원) |
모든 층 (연면적 300m² 이상) |
| 창고시설 |
연면적 5,000m² 이상 (랙식: 1,500m²) |
| 지하층·무창층 |
1,000m² 이상 |
스프링클러 헤드 종류 및 특성
| 종류 |
특징 |
설치 장소 |
| 폐쇄형 표준반응 |
퓨즈블링크 72~79℃, RTI>80 |
일반 건물 |
| 폐쇄형 조기반응(QRSP) |
RTI≤50, 빠른 개방 |
호텔 객실, 의료기관 |
| 개방형 |
열에 의한 개방 없음, 수동/자동 개방 |
연소속도 빠른 특수 장소 |
| 측벽형 |
벽에 설치, 반원형 살수 |
복도, 좁은 공간 |
| 주거형 |
속동형, 빠른 살수 |
주거시설, 오피스텔 |
스프링클러 설비 주요 수치
| 항목 |
기준값 |
| 헤드 방수압력 |
0.1MPa 이상 (1.2MPa 이하) |
| 헤드 방수량 |
80L/min 이상 |
| 헤드 간격 (폐쇄형) |
2.1~3.7m 이내 |
| 수원 저수량 (폐쇄형 기준) |
30개 헤드 × 1.6m³ = 48m³ (무창층: 80개) |
| 비상전원 |
20분 이상 (30층 이상: 40분, 50층 이상: 60분) |
| 알람체크밸브 시험장치 |
시험밸브 설치 |
스프링클러 시스템 종류
| 시스템 |
특징 |
적용 |
| 습식 |
배관 내 물 항상 충전, 즉시 방수 |
일반 건물 (동파 우려 없는 곳) |
| 건식 |
배관 내 압축공기, 개방 시 물 공급 |
동파 우려 장소 |
| 준비작동식 |
감지기+헤드 개방 시 방수 |
동파 우려, 오작동 방지 필요 |
| 일제살수식(개방형) |
모든 헤드 동시 방수 |
무대부, 특수 위험 장소 |
| 부압식 |
배관 내 부압 유지 |
동파+오동작 방지 |
3-4.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종류 및 특성
| 감지기 종류 |
감지 원리 |
설치 적합 장소 |
부적합 장소 |
| 차동식 스포트형 |
주위 온도 급격 상승 감지 |
일반 사무실, 거실 |
주방, 보일러실 (열 오감지) |
| 보상식 스포트형 |
차동+정온 겸용 |
완만한 온도상승 환경 |
|
| 정온식 스포트형 |
일정 온도 도달 감지 |
주방, 보일러실, 건조실 |
|
| 이온화식 연기감지기 |
알파입자 이온화 방해 감지 |
계단, 복도, 거실 |
조리실, 욕실, 습한 곳 |
| 광전식 연기감지기 |
빛 산란 감지 |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
|
| 불꽃감지기 |
불꽃의 UV 또는 IR 감지 |
특수 장소, 넓은 공간 |
창고 선반 아래 |
| 복합형 감지기 |
2가지 이상 기능 복합 |
다양한 환경 |
|
감지기 설치 기준 (부착 높이별)
| 부착 높이 |
적합 감지기 |
| 4m 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1종·2종, 이온화식, 광전식 |
| 4m 이상~8m 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1종, 보상식, 정온식 특종, 이온화 1종 |
| 8m 이상~15m 미만 |
이온화식 1종, 광전식 1종, 불꽃감지기 |
| 15m 이상~20m 미만 |
광전식 1종(광축 포함), 불꽃감지기 |
| 20m 이상 |
광전식 분리형 1종, 불꽃감지기 |
★ 높은 천장(8m 이상) → 광전식, 불꽃감지기 / 낮은 천장 → 차동식, 이온화
수신기 종류
| 종류 |
특징 |
설치 대상 |
| P형 수신기 |
회선마다 개별 신호선 |
소규모(경계구역 5 이하) |
| R형 수신기 |
고유신호 전송, 디지털 |
대규모 건물 |
| GP형 |
P형+가스누설 경보 |
가스 시설 포함 |
| GR형 |
R형+가스누설 경보 |
대규모+가스 |
| M형 |
소방관서 연결용 발신기 |
도로변 |
경계구역 설정 기준
| 구분 |
기준 |
| 1개 경계구역 면적 |
600m² 이하 |
| 1개 경계구역 변장 길이 |
50m 이하 |
| 지하구 경계구역 |
700m 이하 |
| 계단·경사로 |
별도 경계구역 (수직 구획) |
3-5.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종류 및 설치 기준
| 피난기구 |
설치 층 |
특징 |
| 완강기 |
3층 이상 (10층 이하 권장) |
로프로 하강, 성인용 |
| 간이완강기 |
3층 이상 (10층 이하) |
일회용 |
| 구조대 |
3층 이상 |
포지식, 사용자 다수 |
| 피난사다리 |
2층~10층 |
고정식, 접이식 |
| 다수인피난장비 |
2층 이상 (~10층) |
한 번에 여러 명 |
| 승강식 피난기 |
2층 이상 |
계단식 하강 |
| 미끄럼대 |
2층 이상 (노유자 시설 우선) |
노인, 어린이용 |
※ 11층 이상 고층부: 완강기 대신 승강식 피난기, 다수인피난장비 권장
유도등 설치 기준
| 유도등 종류 |
설치 장소 |
크기/밝기 |
| 피난구유도등 |
출입구·비상구 위에 설치 |
대형(400×250mm 이상) |
| 통로유도등 |
복도·계단 바닥 또는 벽 |
중형(250×130mm) |
| 객석유도등 |
영화관·공연장 객석 |
바닥 밝기 0.2lx 이상 |
비상조명등 설치 기준
• 설치 장소: 지하층, 무창층, 11층 이상 층
• 조도 기준: 바닥면에서 1lx 이상
• 비상전원 용량: 20분 이상 (대규모: 60분)
• 예비전원: 축전지, 자동으로 충전
3-6. 옥외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 주요 수치
| 항목 |
기준값 |
| 설치 대상 |
지상 1·2층 바닥면적 합계 9,000m² 이상 |
| 방수압력 |
0.25MPa 이상 |
| 방수량 |
350L/min 이상 |
| 수원 저수량 |
7m³ × N (최대 2개) |
| 호스 길이 |
각 40m (이음식 최대) |
| 호스 구경 |
65mm |
| 방호 반경 |
40m 이내 |
3-7. 연결살수설비·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vs 연결송수관설비 비교
| 구분 |
연결살수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 목적 |
지하층 화재 시 소방관 사용 |
11층 이상 화재 시 소방관 사용 |
| 설치 대상 |
지하층 바닥면적 150m² 이상 |
5층 이상(높이 31m 이상) |
| 헤드 방수압 |
0.1MPa |
0.35MPa 이상 |
| 송수구 |
65mm 쌍구형 |
65mm 쌍구형 |
| 방수구 |
40~50mm |
65mm |
3-8. 제연설비
제연설비 설치 대상
• 지하층·무창층·11층 이상 층(특정 용도)
• 연면적 1,000m² 이상 지하가
•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 터널(길이 500m 이상)
제연구역 설정 기준
| 구분 |
기준 |
| 1개 제연구역 면적 |
1,000m² 이내 |
| 제연구역 통로 폭 |
60m 이내 |
| 배출량(통로 제연) |
45,000m³/h 이상 |
| 급기 및 배기 |
급기+배기 겸용 or 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