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필기 요약 암기노트 - 1과목: 산업안전관리론

2026. 4. 29. 00:08산업안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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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필기 | 1과목: 산업안전관리론

2026 출제기준 | -밸류 심화 암기자료

 

  ■ 1. 산업재해 기본 개념

KEY VALUE
산업재해 정의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업무상 재해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중대재해 정의 사망자 1 이상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 이상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 이상
아차사고 (Near Miss) 재해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재해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
불안전한 행동 재해의 직접 원인 인적 요인 (전체 재해의 88%)
불안전한 상태 재해의 직접 원인 물적 요인 (전체 재해의 10%)
천재지변 재해 원인 자연적 요인 ( 2%)
재해 원인 4M Man(인적), Machine(기계적), Media(환경적), Management(관리적)
재해 기본 원인 (4E) Engineering(기술), Education(교육), Enforcement(강화), Example(모범)

 

 

  ■ 2. 재해 통계 지표

KEY VALUE
도수율 (Frequency Rate) 연간 재해 건수 / 연간 근로시간수 × 1,000,000 (100 시간당 재해 건수)
강도율 (Severity Rate) 연간 근로손실일수 / 연간 근로시간수 × 1,000 (1,000시간당 손실일수)
연천인율 연간 재해자수 / 평균 근로자수 × 1,000 (1,000명당 재해자수)
사망만인율 연간 사망자수 / 평균 근로자수 × 10,000 ( 명당 사망자수)
종합재해지수 (FSI) √(도수율 × 강도율)
평균손실일수 강도율 × 1,000 / 도수율 (= 총손실일수 / 재해건수)
근로손실일수 (사망·영구전노불능) 7,500
근로손실일수 (영구일부노동불능 1) 5,500
근로손실일수 (영구일부노동불능 2) 4,000
근로손실일수 (영구일부노동불능 3) 3,000
근로손실일수 (영구일부노동불능 4) 2,200
근로손실일수 (영구일부노동불능 5) 1,500
근로손실일수 (영구일부노동불능 6) 1,200
근로손실일수 (영구일부노동불능 7) 1,000
근로손실일수 (영구일부노동불능 8) 600
근로손실일수 (영구일부노동불능 9) 400
근로손실일수 (영구일부노동불능 10) 300
근로손실일수 (영구일부노동불능 11) 200
근로손실일수 (영구일부노동불능 12) 100
근로손실일수 (영구일부노동불능 13) 50
근로손실일수 (영구일부노동불능 14) 50

 

 

  ■ 3. 재해 예방 이론

KEY VALUE
하인리히 법칙 (1:29:300) 중상 1 : 경상 29 : 무상해사고 300 비율로 발생 (빙산 이론)
버드(Bird) 법칙 (1:10:30:600) 중상 1 : 경상 10 : 물적손실 30 : 아차사고 600
아담스(Adams) 연쇄성 이론 관리의 결함작전적 에러전술적 에러사고상해·손해
하인리히 도미노 이론 5단계 사회적 환경·유전적 요인개인적 결함불안전한 행동·상태사고상해
하인리히 도미노 핵심 3번째 도미노(불안전 행동·상태) 제거하면 재해 방지 가능
버드(Bird) 도미노 5단계 제어의 부족(관리) ② 기본원인(기원) ③ 직접원인(징후) ④ 사고(접촉) ⑤ 상해(손실)
웨버(Weaver) 이론 하인리히 이론 수정, 불안전 행동·상태 발생 원인을 운영적 에러로 설명
자베타키스(Zabetakis) 이론 개인적 결함을 유전+환경으로 구분, 직접원인과 간접원인 구분
에너지 이론 에너지 방출이 재해 원인에너지 차단·제어로 예방 (W.Haddon)
재해 예방 4원칙 손실우연의 원칙원인계기의 원칙예방가능의 원칙대책선정의 원칙
재해 예방 5단계 안전관리 조직사실의 발견분석·평가시정책 선정시정책 적용
3E 대책 Engineering(기술적), Education(교육적), Enforcement(규제적)

 

 

  ■ 4. 안전관리 조직

KEY VALUE
라인형(직계형) 조직 명령·지휘계통이 단순, 소규모 사업장 적합, 안전담당 별도 없음, 신속 대응 가능
스태프형(참모형) 조직 안전 전문부서가 라인을 지원·조언, 중대형 사업장, 안전지식 충분하나 권한 미약
라인-스태프형(직계참모형) 라인+스태프 혼합, 대규모 사업장, 가장 이상적인 형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상시근로자 100 이상 사업장 (건설업 공사금액 20 이상)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상시근로자 50 이상 사업장 (업종별 차등)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상시근로자 50 이상 사업장 (업종별 차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 +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 합계 100 이상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 상시근로자 50 이상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장 근로자 대표가 사용자에게 추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상시근로자 20 이상 50 미만 사업장 (제조업·임업 )

 

 

  ■ 5. 안전보건위원회

KEY VALUE
구성 대상 상시근로자 100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120 이상)
위원 구성 근로자 위원 + 사용자 위원 동수로 구성
사용자 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근로자 위원 근로자 대표, 명예감독관(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가 지명한 근로자
회의 주기 정기회의 분기마다 1 이상
심의·의결 사항 재해 예방계획안전보건관리규정근로자 안전보건교육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 6. 안전보건교육

KEY VALUE
정기교육 (사무직) 분기 3시간 이상
정기교육 (비사무직) 분기 6시간 이상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교육 (일반) 8시간 이상
채용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교육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시간)
특별교육 대상 작업 고압작업, 방사선업무, 밀폐공간 작업, 허가대상물질 취급 39
특별교육 시간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4시간, 이후 12시간 분할 가능) / 단기간·간헐적 작업 2시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일용근로자 채용 4시간 이상
교육방법 강의식, 토의식, 시청각, 현장실습, OJT(직장 )
TWI (Training Within Industry) 감독자 훈련 → JI(직무교시), JM(직무개선), JR(인간관계)
ATM (American Training Method) 계획적 다단계 교육 방법

 

 

  ■ 7.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KEY VALUE
법의 목적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
적용범위 모든 사업 (일부 제외: 광업, 농업 일부)
사업주 의무 안전·보건조치, 근로자 안전교육, 재해발생 기록·보고
근로자 의무 안전보건조치 준수, 위험·유해 요인 신고
안전보건관리규정 상시근로자 100 이상 사업장에서 작성
산재 발생 보고 사망 또는 3 이상 휴업 1개월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보고
중대재해 보고 즉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
도급 안전보건조치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 이행
위험성평가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위험성의 크기를 추정·결정하여 감소대책 수립·실행
위험성평가 절차 유해·위험요인 파악위험성 추정위험성 결정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기록·보존
작업중지 요청 권한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 급박한 위험 작업 중지 대피 가능
안전검사 대상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자율안전확인 대상 연삭기, 파쇄기, 식품가공용 기계

 

 

  ■ 8. 보호구

KEY VALUE
보호구 구비 조건 착용 편리보호 성능 충분재해 방호에 적합작업에 방해 없음내구성
안전모 종류 A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 방지용
안전모 종류 AE 낙하·비래 + 감전 방지용
안전모 종류 AB 낙하·비래 + 추락 방지용
안전모 종류 ABE 낙하·비래 + 추락 + 감전 방지용
방진마스크 적용 분진 산소농도 18% 이상 장소, 유해물질 발생 분진작업
방독마스크 적용 산소농도 18% 이상, 유기화합물·산성가스·암모니아·일산화탄소 취급
송기마스크 산소결핍 우려 장소, 유해농도 높은 장소 (공기공급식)
귀마개 vs 귀덮개 귀마개: 소음 50dB↑, 귀덮개: 소음 80dB↑ 또는 병용
안전화 종류 가죽제(일반), 고무제(전기용), 절연화, 정전기화, 화학물질용
안전대(추락방지) 종류 벨트식, 안전그네식, 추락방지대
안전대 부착설비 최대 신뢰하중 15kN 이상
보호구 지급 의무 사업주는 작업 종류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근로자는 착용
안전인증 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보호구

 

 

  ■ 9. 작업환경 측정

KEY VALUE
작업환경측정 대상 소음, 분진, 화학물질, 고열, 방사선 유해인자 발생 작업장
측정 주기 (일반) 6개월에 1 이상
측정 주기 (발암성·고독성) 3개월에 1 이상
측정 주기 (양호 사업장) 1년에 1 이상 (2 연속 노출기준 미만 + 최근 1 산재 미발생)
TLV-TWA (시간가중평균) 1 8시간 작업 기준 평균농도 (가장 많이 사용)
TLV-STEL (단시간노출기준) 15분간 노출 가능한 최대농도, 1 4, 최소 60 간격
TLV-C (최고한도) 순간이라도 초과해서는 되는 농도
소음 노출기준 (TWA) 8시간 90dB(A)
소음 허용시간 90dB→8h, 92dB→6h, 95dB→4h, 97dB→3h, 100dB→2h, 105dB→1h, 110dB→30min, 115dB→15min
소음측정 위치 근로자의 위치 (소음원에 가까운 )
누적소음노출량 D = Σ(Ci/Ti) × 100 (%), D ≥ 100이면 기준 초과
측정자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 또는 지정 측정기관

 

 

  ■ 10. 건강진단

KEY VALUE
일반건강진단 상시 사용 근로자 - 사무직: 2년에 1, 비사무직: 1년에 1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 배치 , 배치 1년은 6개월 이내, 이후 12개월마다 (물질별 상이)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배치 실시
수시건강진단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이상 증상 보일
임시건강진단 유해인자 다량 누출, 집단 이환 우려
건강진단 결과 구분 A(정상), C1(요관찰), C2(직업병 요관찰), D1(유소견), D2(직업병 유소견), R(2 건강진단)

 

 

  ■ 11. 재해 분석 기법

KEY VALUE
4M 분석법 Man(인적), Machine(기계), Media(환경), Management(관리) 4가지 측면에서 원인 분석
특성요인도 (Cause-Effect) 이시카와(Fishbone) 다이어그램,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물고기 형태로 도식화
파레토(Pareto) 도표 불량항목을 발생빈도 순서로 나열, 80:20 법칙 적용하여 주요 원인 파악
산점도 변수 상관관계 분석에 사용
관리도 공정의 이상 유무를 통계적으로 판단 (X-R 관리도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정기·수시·특별점검에 활용
사고 조사 원칙 신속한 조사현장보존증거수집목격자 진술객관적 조사
재발방지 대책 수립 순서 사실 확인직접원인 파악간접원인 파악대책 수립실행

 

 

  ■ 12. 산업안전심리

KEY VALUE
재해 심리 요인 소질, 경험, 심신 상태, 피로, 스트레스
주의 특성 선택성, 방향성, 변동성, 단속성
주의 단절 원인 단조로움, 과부하, 흥미 상실, 공포·불안
착오 종류 인지 착오, 판단 착오, 조작 착오
페일세이프 (Fail-Safe) 기계·설비가 고장 나도 안전한 상태로 유지되는 기능
풀프루프 (Fool-Proof) 인간이 잘못 조작해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
인간 실수 (Human Error) 유형 생략 오류, 실행 오류, 순서 오류, 시간 오류, 불필요한 행동 오류
스웨인의 Human Error Omission(생략), Commission(실행), Extraneous(불필요), Sequential(순서), Time(시간)
피로의 3단계 생리적 피로심리적 피로병적 상태
직무 스트레스 관리 작업환경 개선, 심리 상담, 직무재설계,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 13. 안전점검 진단

KEY VALUE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일상점검
정기점검 일정 주기로 실시 (·분기· 1 )
수시점검 수시로 실시하는 점검, 감독자가 매일 실시
특별점검 특별한 사유 발생 (이상 징후, 폭풍우 )
일상점검 작업 ·· 근로자 자신이 실시
안전진단 안전보건공단 또는 전문기관이 사업장 전반을 종합 점검
체크리스트 장점 빠짐없이 확인, 기록 보존, 결과 비교 용이
체크리스트 단점 고정화, 창의성 부족, 외에 사항 누락 우려
PDCA 사이클 Plan(계획) → Do(실행) → Check(확인) → Act(개선) 반복

 

 

  ■ 14. 무재해 운동

KEY VALUE
무재해 운동 목표 무재해, 무질병, 무사고 (Zero재해)
무재해 운동 3원칙 무의 원칙선취 원칙참가 원칙
무의 원칙 잠재위험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해 제로 달성
선취 원칙 위험 발생 전에 예측하고 먼저 행동
참가 원칙 전원이 참가하는 안전활동
TBM (Tool Box Meeting) 작업 5~10분간 작업 내용·위험요인 주지 소그룹 활동
위험예지훈련 (KYT) 작업 전에 잠재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소집단 활동
KYT 4라운드 1R 현상파악 → 2R 본질추구 → 3R 대책수립 → 4R 목표설정
1 KYT 혼자서 행하는 위험예지 (지적확인 )
지적확인 (呼称確認) 확인 대상을 손으로 가리키고 소리 내어 확인하는 동작

 

 

  ■ 15. 위험성평가

KEY VALUE
위험성평가 정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 중증도(강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과정
위험성 = 가능성(빈도) × 중증도(강도)
평가 방법 체크리스트법위험성 matrix핵심위험요인 파악법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사업장 건설·확장·변경새로운 기계·기구 도입새로운 물질 사용유해·위험 발생 우려 산업재해 발생
최초 위험성평가 처음 위험성평가 실시
정기 위험성평가 최초 이후 매년
수시 위험성평가 수시 실시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 보존 3
KRAS 한국형 위험성평가 도구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제공)
OSHM 위험성 수준을 ·· 또는 1~5단계로 구분하여 관리

 

 

  ■ 16. 산업재해 보상보험

KEY VALUE
산재보험 목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
산재보험 적용 1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일부 제외)
보험급여 종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요양급여 업무상 부상·질병 치료비 전액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 (취업 못한 기간 지급)
장해급여 장해등급 1~14급에 따라 지급
유족급여 유족급여 연금 또는 일시금 (평균임금 기준)
평균임금 산재 발생 직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 / 일수
장해등급 1 평균임금 1,474일분 연금 지급
보험료 부담 사업주 전액 부담 (근로자 부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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