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필기 요약 암기노트 - 1과목: 산업안전관리론
2026. 4. 29. 00:08ㆍ산업안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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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필기 | 1과목: 산업안전관리론
2026 출제기준 | 키-밸류 심화 암기자료
■ 1. 산업재해 기본 개념
| KEY | VALUE |
| 산업재해 정의 |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 업무상 재해 |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
| 중대재해 정의 |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
| 아차사고 (Near Miss) | 재해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재해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 |
| 불안전한 행동 | 재해의 직접 원인 중 인적 요인 (전체 재해의 약 88%) |
| 불안전한 상태 | 재해의 직접 원인 중 물적 요인 (전체 재해의 약 10%) |
| 천재지변 | 재해 원인 중 자연적 요인 (약 2%) |
| 재해 원인 4M | Man(인적), Machine(기계적), Media(환경적), Management(관리적) |
| 재해 기본 원인 (4E) | Engineering(기술), Education(교육), Enforcement(강화), Example(모범) |
■ 2. 재해 통계 및 지표
| KEY | VALUE |
| 도수율 (Frequency Rate) | 연간 재해 건수 / 연간 근로시간수 × 1,000,000 (100만 시간당 재해 건수) |
| 강도율 (Severity Rate) | 연간 근로손실일수 / 연간 근로시간수 × 1,000 (1,000시간당 손실일수) |
| 연천인율 | 연간 재해자수 / 평균 근로자수 × 1,000 (1,000명당 재해자수) |
| 사망만인율 | 연간 사망자수 / 평균 근로자수 × 10,000 (만 명당 사망자수) |
| 종합재해지수 (FSI) | √(도수율 × 강도율) |
| 평균손실일수 | 강도율 × 1,000 / 도수율 (= 총손실일수 / 재해건수) |
| 근로손실일수 (사망·영구전노불능) | 7,500일 |
| 근로손실일수 (영구일부노동불능 1급) | 5,500일 |
| 근로손실일수 (영구일부노동불능 2급) | 4,000일 |
| 근로손실일수 (영구일부노동불능 3급) | 3,000일 |
| 근로손실일수 (영구일부노동불능 4급) | 2,200일 |
| 근로손실일수 (영구일부노동불능 5급) | 1,500일 |
| 근로손실일수 (영구일부노동불능 6급) | 1,200일 |
| 근로손실일수 (영구일부노동불능 7급) | 1,000일 |
| 근로손실일수 (영구일부노동불능 8급) | 600일 |
| 근로손실일수 (영구일부노동불능 9급) | 400일 |
| 근로손실일수 (영구일부노동불능 10급) | 300일 |
| 근로손실일수 (영구일부노동불능 11급) | 200일 |
| 근로손실일수 (영구일부노동불능 12급) | 100일 |
| 근로손실일수 (영구일부노동불능 13급) | 50일 |
| 근로손실일수 (영구일부노동불능 14급) | 50일 |
■ 3. 재해 예방 이론
| KEY | VALUE |
| 하인리히 법칙 (1:29:300) | 중상 1 : 경상 29 : 무상해사고 300의 비율로 발생 (빙산 이론) |
| 버드(Bird)의 법칙 (1:10:30:600) | 중상 1 : 경상 10 : 물적손실 30 : 아차사고 600 |
| 아담스(Adams)의 연쇄성 이론 | 관리의 결함 → 작전적 에러 → 전술적 에러 → 사고 → 상해·손해 |
| 하인리히 도미노 이론 5단계 | ① 사회적 환경·유전적 요인 ② 개인적 결함 ③ 불안전한 행동·상태 ④ 사고 ⑤ 상해 |
| 하인리히 도미노 핵심 | 3번째 도미노(불안전 행동·상태)를 제거하면 재해 방지 가능 |
| 버드(Bird) 도미노 5단계 | ① 제어의 부족(관리) ② 기본원인(기원) ③ 직접원인(징후) ④ 사고(접촉) ⑤ 상해(손실) |
| 웨버(Weaver) 이론 | 하인리히 이론 수정, 불안전 행동·상태 발생 원인을 운영적 에러로 설명 |
| 자베타키스(Zabetakis) 이론 | 개인적 결함을 유전+환경으로 구분, 직접원인과 간접원인 구분 |
| 에너지 이론 | 에너지 방출이 재해 원인 → 에너지 차단·제어로 예방 (W.Haddon) |
| 재해 예방 4원칙 | ① 손실우연의 원칙 ② 원인계기의 원칙 ③ 예방가능의 원칙 ④ 대책선정의 원칙 |
| 재해 예방 5단계 | ① 안전관리 조직 ② 사실의 발견 ③ 분석·평가 ④ 시정책 선정 ⑤ 시정책 적용 |
| 3E 대책 | Engineering(기술적), Education(교육적), Enforcement(규제적) |
■ 4. 안전관리 조직
| KEY | VALUE |
| 라인형(직계형) 조직 | 명령·지휘계통이 단순, 소규모 사업장 적합, 안전담당 별도 없음, 신속 대응 가능 |
| 스태프형(참모형) 조직 | 안전 전문부서가 라인을 지원·조언, 중대형 사업장, 안전지식 충분하나 권한 미약 |
| 라인-스태프형(직계참모형) | 라인+스태프 혼합, 대규모 사업장, 가장 이상적인 형태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 공사금액 20억 이상) |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업종별 차등) |
|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업종별 차등)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 +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 합계 100인 이상 |
|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사업장 근로자 대표가 사용자에게 추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제조업·임업 등) |
■ 5. 안전보건위원회
| KEY | VALUE |
| 구성 대상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 이상) |
| 위원 구성 | 근로자 위원 + 사용자 위원 동수로 구성 |
| 사용자 위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
| 근로자 위원 | 근로자 대표, 명예감독관(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가 지명한 근로자 |
| 회의 주기 | 정기회의 분기마다 1회 이상 |
| 심의·의결 사항 | ① 재해 예방계획 ② 안전보건관리규정 ③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④ 작업환경측정 ⑤ 건강진단 등 |
■ 6. 안전보건교육
| KEY | VALUE |
| 정기교육 (사무직) | 매 분기 3시간 이상 |
| 정기교육 (비사무직) | 매 분기 6시간 이상 |
|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
| 채용 시 교육 (일반) | 8시간 이상 |
|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시간) |
| 특별교육 대상 작업 | 고압작업, 방사선업무, 밀폐공간 작업, 허가대상물질 취급 등 39종 |
| 특별교육 시간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4시간, 이후 12시간 분할 가능) / 단기간·간헐적 작업 2시간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일용근로자 채용 시 4시간 이상 |
| 교육방법 | 강의식, 토의식, 시청각, 현장실습, OJT(직장 내) |
| TWI (Training Within Industry) | 감독자 훈련 → JI(직무교시), JM(직무개선), JR(인간관계) |
| ATM (American Training Method) | 계획적 다단계 교육 방법 |
■ 7.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 KEY | VALUE |
| 법의 목적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 |
| 적용범위 | 모든 사업 (일부 제외: 광업, 농업 등 일부) |
| 사업주 의무 | 안전·보건조치, 근로자 안전교육, 재해발생 기록·보고 |
| 근로자 의무 | 안전보건조치 준수, 위험·유해 요인 신고 |
| 안전보건관리규정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작성 |
| 산재 발생 보고 |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 시 1개월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보고 |
| 중대재해 보고 | 즉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 |
| 도급 시 안전보건조치 |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 이행 |
| 위험성평가 |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위험성의 크기를 추정·결정하여 감소대책 수립·실행 |
| 위험성평가 절차 |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성 추정 ③ 위험성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⑤ 기록·보존 |
| 작업중지 요청 권한 |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 급박한 위험 시 작업 중지 후 대피 가능 |
| 안전검사 대상 |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등 |
| 자율안전확인 대상 | 연삭기, 파쇄기, 식품가공용 기계 등 |
■ 8. 보호구
| KEY | VALUE |
| 보호구 구비 조건 | ① 착용 편리 ② 보호 성능 충분 ③ 재해 방호에 적합 ④ 작업에 방해 없음 ⑤ 내구성 |
| 안전모 종류 A |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 방지용 |
| 안전모 종류 AE | 낙하·비래 + 감전 방지용 |
| 안전모 종류 AB | 낙하·비래 + 추락 방지용 |
| 안전모 종류 ABE | 낙하·비래 + 추락 + 감전 방지용 |
| 방진마스크 적용 분진 | 산소농도 18% 이상 장소, 유해물질 발생 분진작업 |
| 방독마스크 적용 | 산소농도 18% 이상, 유기화합물·산성가스·암모니아·일산화탄소 취급 |
| 송기마스크 | 산소결핍 우려 장소, 유해농도 높은 장소 (공기공급식) |
| 귀마개 vs 귀덮개 | 귀마개: 소음 50dB↑, 귀덮개: 소음 80dB↑ 또는 병용 |
| 안전화 종류 | 가죽제(일반), 고무제(전기용), 절연화, 정전기화, 화학물질용 |
| 안전대(추락방지) 종류 | 벨트식, 안전그네식, 추락방지대 |
| 안전대 부착설비 최대 신뢰하중 | 15kN 이상 |
| 보호구 지급 의무 | 사업주는 작업 종류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근로자는 착용 |
| 안전인증 보호구 |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보호구 |
■ 9. 작업환경 측정
| KEY | VALUE |
| 작업환경측정 대상 | 소음, 분진, 화학물질, 고열, 방사선 등 유해인자 발생 작업장 |
| 측정 주기 (일반) | 6개월에 1회 이상 |
| 측정 주기 (발암성·고독성) | 3개월에 1회 이상 |
| 측정 주기 (양호 사업장) | 1년에 1회 이상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 + 최근 1년 산재 미발생) |
| TLV-TWA (시간가중평균) | 1일 8시간 작업 기준 평균농도 (가장 많이 사용) |
| TLV-STEL (단시간노출기준) | 15분간 노출 가능한 최대농도, 1일 4회, 최소 60분 간격 |
| TLV-C (최고한도) | 순간이라도 초과해서는 안 되는 농도 |
| 소음 노출기준 (TWA) | 8시간 90dB(A) |
| 소음 허용시간 | 90dB→8h, 92dB→6h, 95dB→4h, 97dB→3h, 100dB→2h, 105dB→1h, 110dB→30min, 115dB→15min |
| 소음측정 위치 | 근로자의 귀 위치 (소음원에 가까운 쪽) |
| 누적소음노출량 | D = Σ(Ci/Ti) × 100 (%), D ≥ 100이면 기준 초과 |
| 측정자 |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 또는 지정 측정기관 |
■ 10. 건강진단
| KEY | VALUE |
| 일반건강진단 | 상시 사용 근로자 - 사무직: 2년에 1회, 비사무직: 1년에 1회 |
| 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 배치 전, 배치 후 첫 1년은 6개월 이내, 이후 12개월마다 (물질별 상이) |
| 배치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배치 전 실시 |
| 수시건강진단 |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이상 증상 보일 때 |
| 임시건강진단 | 유해인자 다량 누출, 집단 이환 우려 시 |
| 건강진단 결과 구분 | A(정상), C1(요관찰), C2(직업병 요관찰), D1(유소견), D2(직업병 유소견), R(2차 건강진단) |
■ 11. 재해 분석 기법
| KEY | VALUE |
| 4M 분석법 | Man(인적), Machine(기계), Media(환경), Management(관리) 4가지 측면에서 원인 분석 |
| 특성요인도 (Cause-Effect) | 이시카와(Fishbone) 다이어그램,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물고기 뼈 형태로 도식화 |
| 파레토(Pareto) 도표 | 불량항목을 발생빈도 순서로 나열, 80:20 법칙 적용하여 주요 원인 파악 |
| 산점도 | 두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에 사용 |
| 관리도 | 공정의 이상 유무를 통계적으로 판단 (X-R 관리도 등) |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정기·수시·특별점검에 활용 |
| 사고 조사 원칙 | ① 신속한 조사 ② 현장보존 ③ 증거수집 ④ 목격자 진술 ⑤ 객관적 조사 |
| 재발방지 대책 수립 순서 | 사실 확인 → 직접원인 파악 → 간접원인 파악 → 대책 수립 → 실행 |
■ 12. 산업안전심리
| KEY | VALUE |
| 재해 심리 요인 | 소질, 경험, 심신 상태, 피로, 스트레스 |
| 주의 특성 | 선택성, 방향성, 변동성, 단속성 |
| 주의 단절 원인 | 단조로움, 과부하, 흥미 상실, 공포·불안 |
| 착오 종류 | 인지 착오, 판단 착오, 조작 착오 |
| 페일세이프 (Fail-Safe) | 기계·설비가 고장 나도 안전한 상태로 유지되는 기능 |
| 풀프루프 (Fool-Proof) | 인간이 잘못 조작해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 |
| 인간 실수 (Human Error) 유형 | 생략 오류, 실행 오류, 순서 오류, 시간 오류, 불필요한 행동 오류 |
| 스웨인의 Human Error | Omission(생략), Commission(실행), Extraneous(불필요), Sequential(순서), Time(시간) |
| 피로의 3단계 | 생리적 피로 → 심리적 피로 → 병적 상태 |
| 직무 스트레스 관리 | 작업환경 개선, 심리 상담, 직무재설계,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
■ 13. 안전점검 및 진단
| KEY | VALUE |
| 안전점검 종류 |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일상점검 |
| 정기점검 | 일정 주기로 실시 (월·분기·연 1회 등) |
| 수시점검 | 수시로 실시하는 점검, 감독자가 매일 실시 |
| 특별점검 |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이상 징후, 폭풍우 후 등) |
| 일상점검 | 작업 전·중·후 근로자 자신이 실시 |
| 안전진단 | 안전보건공단 또는 전문기관이 사업장 전반을 종합 점검 |
| 체크리스트 장점 | 빠짐없이 확인, 기록 보존, 결과 비교 용이 |
| 체크리스트 단점 | 고정화, 창의성 부족, 외에 사항 누락 우려 |
| PDCA 사이클 | Plan(계획) → Do(실행) → Check(확인) → Act(개선) 반복 |
■ 14. 무재해 운동
| KEY | VALUE |
| 무재해 운동 목표 | 무재해, 무질병, 무사고 (Zero재해) |
| 무재해 운동 3원칙 | ① 무의 원칙 ② 선취 원칙 ③ 참가 원칙 |
| 무의 원칙 | 잠재위험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해 제로 달성 |
| 선취 원칙 | 위험 발생 전에 예측하고 먼저 행동 |
| 참가 원칙 | 전원이 참가하는 안전활동 |
| TBM (Tool Box Meeting) | 작업 전 5~10분간 작업 내용·위험요인 주지 소그룹 활동 |
| 위험예지훈련 (KYT) | 작업 전에 잠재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소집단 활동 |
| KYT 4라운드 | 1R 현상파악 → 2R 본질추구 → 3R 대책수립 → 4R 목표설정 |
| 1인 KYT | 혼자서 행하는 위험예지 (지적확인 등) |
| 지적확인 (呼称確認) | 확인 대상을 손으로 가리키고 소리 내어 확인하는 동작 |
■ 15. 위험성평가
| KEY | VALUE |
| 위험성평가 정의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증도(강도)를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과정 |
| 위험성 = | 가능성(빈도) × 중증도(강도) |
| 평가 방법 | ① 체크리스트법 ② 위험성 matrix법 ③ 핵심위험요인 파악법 |
|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 ① 사업장 건설·확장·변경 ② 새로운 기계·기구 도입 ③ 새로운 물질 사용 ④ 유해·위험 발생 우려 시 ⑤ 산업재해 발생 시 |
| 최초 위험성평가 | 처음 위험성평가 실시 |
| 정기 위험성평가 | 최초 이후 매년 |
| 수시 위험성평가 | 수시 실시 |
|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 보존 | 3년 |
| KRAS | 한국형 위험성평가 도구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제공) |
| OSHM |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또는 1~5단계로 구분하여 관리 |
■ 16. 산업재해 보상보험
| KEY | VALUE |
| 산재보험 목적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 |
| 산재보험 적용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일부 제외) |
| 보험급여 종류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
| 요양급여 | 업무상 부상·질병 치료비 전액 |
|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취업 못한 기간 지급) |
| 장해급여 | 장해등급 1~14급에 따라 지급 |
| 유족급여 | 유족급여 연금 또는 일시금 (평균임금 기준) |
| 평균임금 | 산재 발생 직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 / 총 일수 |
| 장해등급 1급 | 평균임금 1,474일분 연금 지급 |
| 보험료 부담 | 사업주 전액 부담 (근로자 부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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