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근로게약서

생활정보|2019. 1. 3. 16:50

돈울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알고 있어야할 수당 및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올해는 최저시급인상으로 혼돈의 카오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8350원!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모두 적용되는 수당이다.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했을때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 시간에 포함되는 근로는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된다.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초가 근무시 돈을 50%인상해서 주어야 한다.

휴일 근로수당은 주휴일 근로자의날 약속된 약정 휴무일에 일할때 50%인상해서 주어야한다.

휴일연장근로수당

위의 근로가 모두 겹칠때 해당한다. 휴일 밤에 근무한 경우를 말한다.

모두다 적용되어 2배를 받는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팁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근로조건등을 합의하고 작성한 것을 말한다.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계약서에는 이름 근로계약기간 근로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이 들어가 있어야 하며 법정근로시간 초과하는 내용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휴게시간 역시 근무시간에 포함 된다. 4시간은 30분 8시간은 1시간의 휴식을 보장 받아야 한다.  고용주와 근로자간 1부씩 나눠서 보관하며 미성년자는 부모님동의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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